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 유상 무상의 전체적인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나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취득도 과세대상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시점을 결정하는 취득시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유상 매매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취득시기에 해당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원은 주택이 완공된 날이며 일반 분양자는 유상매매와 동일하게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고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됩니다. 표준세율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4.6% 인데요. 취득세는 4%, 농특세는 0.2%, 교육세는 0.4% 입니다.
증과세율은 별장이나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2배까지 과세하는 세율이고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지만,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지게 되고요.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한 뒤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취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과 관련된 정보는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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